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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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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고등군사법원은 제3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