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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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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조의2(보증금의 몰수)
①군사법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직권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52조제5항에 따라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1. 제252조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제253조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다시 구속할 때
2. 공소가 제기된 후 군사법원이 제252조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구속할 때
②군사법원은 제2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