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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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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
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