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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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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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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의8(제3자부담의 재판)
①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