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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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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의10(부담액의 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이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찰관이 이를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