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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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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관할이전의 신청)
①검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급부대의 군사법원에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할군사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
2. 범죄의 성질, 피고인의 지위, 부대의 실정,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공안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피고인도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은 지체없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