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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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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전과 일몰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는 한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간수자 있는 가옥·건조물·항공기·선박 또는 차량안에 들어가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