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2조(검사장에 대한 수사등 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