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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890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3. 14.("銀行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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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6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4.27.] [[시행일 200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