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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890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3. 14.("銀行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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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내용 또는 인가조건에 위반한 경우
3.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4.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