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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890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3. 14.("銀行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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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①금융기관은 매월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