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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890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3. 14.("銀行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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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겸영업무의 인가)
①금융기관이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직접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1]
②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은행업무와 구별하여야 하며, 별도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