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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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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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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30. 2007.7.27] [[시행일 2008.1.1]]
1.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시행일 2008.1.1]]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96·12·31 법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