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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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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①노동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뢰성평가(이하 "신뢰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사업주 및 근로자는 신뢰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신뢰성평가의 방법·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