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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법률 제15266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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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을 신속히 발견하는 등 효율적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를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