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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8691호 일부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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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6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