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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8126호 일부개정 2021. 04.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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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① 삭제 [2020.3.24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3.25]]
② 은행은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이용자에게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3.25]]
④ 삭제 [2020.3.24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3.25]]
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용자의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5.17] [[시행일 2010.11.18]]
[본조제목개정 2020.3.24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