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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82.12.28 법률 제35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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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 및 그 승급기준에 관한 사항
2. 휴직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직위를 부여받지 아니한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4. 겸임 또는 파견된 공무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5.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
②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간외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와 일직 및 숙직에 대한 수당에 관한 사항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상여수당에 관한 사항
3. 특수근무지수당에 관한 사항
4. 가족수당에 관한 사항
5. 기타 특수수당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