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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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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통상산업부장관이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