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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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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물자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2. 수요기관의 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
3. 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운영 및 그에 따른 사업
4. 조달물자 및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5.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하도록 규정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