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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69.1.28 법률 제20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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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대리점주가 법인인 때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기타 법인의 대표자)
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기타 법인의 대표자)청산인 또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대표자를 타법률에 규정된 형벌이외에도 50만환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이 법에 의한 서류의 비치, 제출 또는 공고를 태만히 한 때
3. 이 법에 의거한 규정, 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6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