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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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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2007.1.3,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 정보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와 관련하여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회는 공익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