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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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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업의 휴지·폐지)
①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3.29,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의 휴지·폐지로 인하여 별도의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가입전환 대행 및 비용부담, 가입해지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3.29,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의 휴지·폐지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3.29,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전문개정 1995.1.5 법4903]
[본조제목개정 200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