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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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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변동사항신고의 유예)
①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해당 기간동안 제6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신고를 유예할 수 있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게 된 경우
3. 재외공관 또는 해외주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당해 유예사유가 소멸된 후 1월 이내에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 이후의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6][[시행일 20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