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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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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변동사항신고)
①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등록후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후 최초의 변동사항신고에 있어서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그해의 12월 31일까지 사이의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3·6·11, 2006.12.28] [[2007.1.1]]
②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후 1월이내에 그해의 1월 1일(1월 1일이후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퇴직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후 1월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신고만으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93·6·11, 94·12·31]
③12월중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그 해의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은 이를 다음 해의 변동사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등록의무자가 1월 또는 2월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은 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설 94·12·31, 2006.12.28] [[2007.1.1]]
④제2항의 규정은 제3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무자중 그 소속기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어 등록의무를 면한 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4·12·3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의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6.29]]
⑥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제5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명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6.29]]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영수증등(사본을 포함한다) 그 증감원인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3·6·11, 2006.12.28] [[시행일 200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