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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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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이해충돌방지 의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5.18] [[시행일 200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