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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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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거부의 죄)
공개대상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5.5.18] [[시행일 200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