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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제10261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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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담당기구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당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의 긴급지원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