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채택 여부의 심사 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제6조의2에 따라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시하려는 경우 3. 행정자치부장관이 제9조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7.24]
부칙[2006.5.30 제19491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는 제2조제1호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특별시·광역시·도”로 본다.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3조, 제4조제6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항제4호·제4항·제9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3>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로 한다. <5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10.5.4 2214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7 2295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6 제24314호(정부 표창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5호, 제3조, 제4조제6항, 제5조의2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9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3>까지 생략 <144>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5호, 제3조, 제4조제6항, 제5조의2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9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및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45>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5.7.24 제2643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안의 보완·개선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호, 제7조의2제1호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라 채택 여부가 결정된 국민제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제5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2.12 제26980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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