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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6980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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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채택 여부의 심사 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제6조의2에 따라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시하려는 경우
3. 행정자치부장관이 제9조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