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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6980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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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제안의 보완·개선)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친 국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토론(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투표, 평가 등을 통하여 해당 국민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