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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대통령령 제26980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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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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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6.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과정에서 실시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의뢰한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⑥삭제 [2015.7.24]
⑦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