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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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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제12687호(지방재정법)] [[시행일 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