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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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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