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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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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의2(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진 때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써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은 제13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1.7.14] [[시행일 201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