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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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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개정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