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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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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개정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