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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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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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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위원의 선출 등)
① 국립·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유치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운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⑤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