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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약칭 : 산업기술연구조합법

법률 제15561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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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조합의 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을 가진 3인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