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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인터넷주소법

법률 제18736호 일부개정 2022. 01.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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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가 공정하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정책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수립·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