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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2780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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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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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심판권)
대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94·7·27]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