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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법률 제6692호 일부개정 2002.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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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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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인가의 요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4.27.][[시행일 2002.7.28.]]
1. 주식회사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2. 자회사 및 손자회사(제19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4.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이 되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
5.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세부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