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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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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①13세미만의 녀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미만의 녀자를 간음하거나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