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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근무성적평정규정

대통령령제17178호(군인사법시행령)일부개정 2001.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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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근무의 능률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