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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63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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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①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