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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회계의 구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노인복지시설에서 받은 기부금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노인복지시설에서 받은 기부금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