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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9.2.28 제8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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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회계의 구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노인복지시설에서 받은 기부금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