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80.1.16 대통령령 제9719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의2(파견공무원의 보수)
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등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중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197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