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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 2001.7.24 법률 제64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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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등의 광고물등 제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당해 기관의 광고물등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등에 당해 기관이 아닌 광고주를 위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