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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67.11.30 대통령령 제3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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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연체금징수의 예외)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삭제<1966·10·20>
2. 체납액이 100원미만인 경우.
3. 보건사회부장관이 체납에 관하여 천재·지변·주소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