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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67.11.30 대통령령 제3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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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험요률의 증감비률)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의 비률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여 다음 보험년도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사업의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