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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67.11.30 대통령령 제3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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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험료의 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액의 비률)
법 제22조에서 "보험료의 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액의 비률"이라 함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당해 보험년도 직전의 보험년도까지의 확정보험료총액에 당해 보험년도의 개산 보험료의 액의 12분의 9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한 액에 대한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당해 보험년도의 9월30일까지 지급한 보험급여의 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지급할 액을 포함한다)의 비률을 말한다.